수십년간 지켜온 청정지역이다- 주민반발

영광군이 상수도 수원지인 연암제 인근 목장용지에 아스콘 공장설립 사업계획을 승인해주자 인근 주민들이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예정부지 주변은 영광군민의 식수원인 연암제가 있는 청정지역이며 수 십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어 오다 지난 12월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며 또 지목이 목장용지인데도 공장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을 묻지 않고 승인을 해주어 주민들은 군의 사업계획 승인에 의아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3월 (주)D산업은 준농림지역인 묘량면 연암리 산 106번지일대에 건축면적 596㎡ 부대시설 98㎡등 총규모 6,894㎡의 아스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영광군에 사업계획서를 접수, 지난 4월 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사업자는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5월 공사에 들어가 현재 바닥에 세멘트를 부어 일부 기초시설을 해놓은 상태다.

이에 묘량면 주민들은 "수십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오며 청정지역으로 가꾸어 왔는데 보호구역이 해제되자마자 이곳에 대기오염시설인 아스콘 공장을 설립이 웬말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공장이 설립되면 인근 연암제 상수원에도 피해가 있을 것이며 공사 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은 불 보듯이 뻔하다"고 우려하며 "군의 승인이 있더라도 주민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말해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또 "영광은 지난 94년 염산에 아스콘 공장이 설립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군이 이를 감안치 않고 주민 동의 없이 공장설립 승인을 해주어 주민들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군의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적법하게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단 벙커C유및 경유등 각종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아스콘공장이 들어선다면 대기환경및 수질환경오염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사업자 이모씨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 발전기금 3천만원을 주고 일부 동의서도 받아 민원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건축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할 것이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대기 환경 오염우려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시설을 하여 오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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