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에 감면 신청해야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영농규모화사업 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가 자영재해의 영향으로 30%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지매매자금의 경우 상환원리금 납부를 1년간 연기해주고, 농지임대차사업자금은 피해율에 따라 45%에서 최고 100%까지 감면할 것"을 밝혔다. 감면대상농가는 지난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상환원리금 납부대상자로서 총 1,822건 38억6천9백만원 중 약 30%정도인 11억6천1백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농가는 농가별 농작물피해조사대장을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받아 감면신청서를 농업기반공사 영광지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