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계도하고 7월부터 단속 실시

정부는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는 6월까지 홍보 및 계도에 들어갔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그 동안에는 소, 돼지, 양, 말에 대해서만 도축장에서 도축했으나 올 1월1일부터는 닭, 오리, 사슴, 토끼,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등 8개 가축이 추가로 도축대상에 포함되었다.

상기 8개 가축을 도살 할 때는 도축업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행해져야 하며,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닭이나 오리의 경우 일반 재래시장이나 가정에서 예사로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어 오는 7월부터는 이들 업소나 가정은 도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이에 주민들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상인 이모씨는 "매일 수십마리의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가 원하는 한두마리의 닭을 도살하기 위해 도계장까지 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였는지 정부는 상반기 중 상기 가축의 수급, 도축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 및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영광군에서는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 처리시에는 특정지역을 선정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닭, 오리의 경우 영광읍(도동리,무령리,남천리,백학리,신하리,교촌리), 백수읍(천마리), 홍농읍(상하리)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으며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토끼의 경우에는 영광군 전지역에서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해 향후 현실에 맞는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애궂은 주민들만 피해를 면키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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