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호기 준공식때 가동반대 주민시위 열려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가 영광군의 해수사용 허가신청 불허와 관련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파문이 일고있다.

26일 영광원전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12월 기존 해수 사용량(71억6천만톤)을 늘리기 위해 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이 권리자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국립경상대 해양산업연구소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중인 광역해양조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및 권리자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군의 권리자 동의서 제출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영광군은 "한수원이 지난 96년부터 2년 간 4개(1-4)호기 가동을 기준으로 한 예측 및 실측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멸 보상을 실시한 만큼 구획내 어업장에 대해서는 조사 및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이에 앞서 영광군은 지난해 공유수면 점. 사용위반 혐의 등으로 한수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허가량 71억6천만톤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각됐었다.

한편 핵폐기장 반대 영광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주민 300여명은 22일 오전 영광원전 정문 앞에서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중단 및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영광원전 5·6호기 준공식에 맞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해수사용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 가동 중인 5·6호기 핵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의 핵정책 포기와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전면백지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핵투쟁을 펼쳐 나갈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준공식이 진행중인 행사장에 참석을 요구하며 원전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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