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하게 도로를 가로지르며 내 걸린 프랑카드가 철거된다.

한전영광지점에서는 전신주를 이용하여 내 걸린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철거를 계획하고 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전은 전신주에 내건 프랑카드로 인한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영광군을 비롯한 각 기관과 사회단체에 전신주에 프랑카드 게첨을 방지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특히 불법으로 전신주에 내걸린 프랑카드에 대해 3월 한달을 계몽기간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4월부터는 강제철거를 밝히고 있다.

최근 영광군 관내에는 도로를 가로질러 게첨된 현수막이 무려 100여개 이상 게첨 되어있다. 게첨된 현수막은 개인상업광고에서부터 행사안내, 축하광고, 단체의 입장을 알리는 사항 등 수십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정된 게첨대에 게시하지 않은 광고물은 모두 불법으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2001년 9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는 현수막, 입간판, 전단,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 군은 반짝 단속에 나서 대대적인 철거를 했다가도 군과 연관이 있는 행사 등을 알리는 광고는 철거하지 않고 묵인, 방치하는 등 편파적인 행정을 펼쳐 고무줄행정이라는 빈축을 받아왔다.

프랑카드 불법 부착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은 "영광군이 적법한 규정에 의한 원칙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눈치행정을 펼치는 바람에 불법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신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불법을 양산하는 규정이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있다.

이에 군관계자는 "최근 예민한 사안에 대한 현수막이 워낙 많아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못했지만 불법행위자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여 철거를 요구했으며 불응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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