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추진을 시작했다. 전남도와 행정자치부·부산·울산·경북도 세정담당 관계자 등은 지난 18일 부산시청에서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시·도실무협의회'를 갖고 원자력 발전량에 대해 지방세(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국회의원과 중앙 부처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득 및 서명작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발전량 1kw당 4원의 과세(수력발전 1kw당 2원과세)로 잠정 결정하고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발전량에 대해 kw당 4원씩 과세할 경우 전남은 1천212억원의 새로운 세수를 올리게 된다. 원전 지방세 과세는 전 조영기도의원이 제기하면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고리 원전을 가동중인 기장군의 안경률(한나라당)의원 등 27명이 지난 2000년 7월에 원전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원입법을 했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 소위에 심의보류로 계류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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