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단체 감사원 결정반발
상경항의집회

감사원 심사청구와 법적 다툼으로 말썽을 빚어온 영광원전 5·6호기 해수사용허가가 지난 4일 통과되자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영광원전이 5,6호기 건설로 인해 기존 해수 사용량(71억6천4백만톤)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9월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를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했다고 밝혔다. 군이 승인한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는 기존해수 사용외에 5,6호기 용도로 22억1천1만여톤의 해수를 추가로 사용하도록 승인하였으나 기존 1-4호기는 오는 2004년 12월 8일까지 승인한 반면 5,6호기에 대해서는 2004년 5월4일까지 조건을 부여하여 6개월 한시적으로 승인했다.

군이 부여한 조건에는 6개월 후 기간 연장시에는 '구획어업권자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에 손실액 조사를 위한 계약서 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또 '범대위와 추진중인 광역해양조사에 대해 상호협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 및 추진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군은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을 의식해 이 같은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획 어업인들과 온배수피해범군민대책위원회소속 어업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법적 구비서류인 권리자 동의서도 갖추지 않았는데 허가를 내주라고 주문한 감사원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며 "오는 14일 상경하여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영광군은 지난해 9월 영광원전의 신청에 권리자의 동의가 없다며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해수 불법 사용을 들어 공유수면 점·사용위반 혐의 등으로 한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허가량 71억6천만톤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 기각과 함께 감사원은 허가를 내주라고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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