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자와 재판결과
대법원에서 패소

영광농협이 조합 입구 토지 소유주와 맞붙은 법정분쟁에서 최근 패소해 또다시 출입구 차단 파문 등이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협은 송사 패소로 인해 그 동안 지출한 재판비용과 향후 보상비등 수천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

영광농협은 지난 2001년 4월 조합 입구의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철 구조물로 조합 출입구를 일부 차단하고 건물 뒤 주차장 사이에 옹벽을 쌓자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공탁금 3천만원을 납입 후, 통행을 방해하는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자 농협은 옹벽 등 지장물을 철거했다.

이에 토지소유주가 상고를 제기해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자, 농협이 또다시 상고하였으나,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농협은 그동안 법정분쟁으로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등 양측의 비용 모두를 부담하게 됐다.

또 토지소유주인 L모씨는 지난 95년부터 토지주의 승낙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 사용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농협이 1350만원을 지불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추가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농협 관계자는 "재판으로 인해 약 7천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현재 토지주와 합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년간 지속된 송사로 인한 감정으로 인해 합의 또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에 대해 모 조합원은 "당초 농협은 송사를 하기 전 토지주와 합의를 모색했어야 했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낭비한 수천만원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어 조합의 분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토지 소유주는 "법정분쟁은 농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11월중 재산권 행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농협은 또다시 출입구가 봉쇄 당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한편 영광농협은 지난 2001년 4월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문 공고까지 마친 농협본소 부동산 매각 건을 일부조합원들의 반발이 있다고 판단해, 입찰등록 마감 일에 취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 인근 토지소유주와 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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