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회 내부청소 지침 안지켜, 강제조사 필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영광군내 하수도 곳곳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악취는 대다수 건물에서 매년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게 되어있는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아 넘쳐흐르는 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영광읍 지역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 우수와 오수를 분리시공 중이어 악취 발생은 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홍농읍과 법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년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가옥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수년동안 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심한 곳은 정화조가 아예 없는가 하면 비가 오는 날을 이용하여 몰래 퍼다 버리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위생사 관계자는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심한 곳은 준공이후 한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 오수가 하수도로 넘쳐흐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넘쳐흐른 오수는 정도가 심해 하수도와 하천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양심을 버리는 몰지각한 몇몇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특히 경감규정이 없어 고발되면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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