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등 범죄 예방 위해




영광경찰서(서장 김재병)에서는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중이다. 지난 15일부터 실시된 이번 자신신고기간은 10월14일까지 한달간이며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및 도검류 등 그 밖의 무기류 일체로, 신고요령은 모든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 운영은 런던 지하철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각종 불법무기류가 테러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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