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지방의원 직계존비속 수의계약금지 인터넷 공개





내년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계 존·비속은 소속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나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자체의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와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의 배우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 이들의 자본금 합산액이 50% 이상 사업자, 본인과 계열회사 등은 소속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 대상이 된다.


 


또 지자체가 1천만원 이상 공사와 500만원 이상 물품·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단체장은 수의계약 대상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계약 사유, 물량, 금액, 기간 등을 월별로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재해복구공사는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영광군의 경우 일부 군 의원들이 공사에 개입, 특정업자에게 수의 계약토록 하는 사례가 있어와 법 시행 이전에 근본적인 공사 개입 근절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친인척들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 특혜성 의혹이 일기도 해 이에 대한 근절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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