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구조적 결함에 폭설까지, 무사안일 재난 자초





<속보>지난 22일 발생한 실내체육관 건물 지붕 붕괴사고는 이번 폭설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장이었다.


 


지난 4일 이후 영광읍 지역 누계 164cm의 적설량을 보인 폭설은 관내 각종 시설물을 붕괴시켰으며 철골조 지붕으로 건설된 실내체육관 지붕마져 그동안 쌓인 눈의 엄청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내체육관은 평소 군민들이 각종 행사 장소로 이용, 수백명이 운집하는 곳이어 이번 붕괴사고는 군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사고는 오후 5시 45분경 발생했다.


 


체육관 관리인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하여 급히 대피하고 곧바로 지붕이 무너졌다”며 당시 아찔했던 순간을 설명했다.


 


이날 체육관은 오후에 영광군관내 축산인의 밤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폭설로 연기해 대형사고를 모면했다. 사고 후 건물 옥상에는 1m가 넘는 눈들이 쌓여있어 지붕위에 적체된 눈의 무게를 가늠케 했다.


 


군관계자는 붕괴 원인에 대해 “영광읍 지역에 누계적설량 167cm규모의 폭설이 발생, 적설량의 하중이 철골조 지붕을 압박해 붕괴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전에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등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천재지변으로 돌리기에는 군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주민들은 “체육관 건물이 벽체가 지붕보다 높아 눈이 지붕에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사전에 지붕 제설작업을 했으면 붕괴는 막을 수 있었다”고 군의 무사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군은 붕괴 사고 후 출입을 통제하고 입주한 사무실을 이전시키는 등 사후 안전조치에 나섰으며 건물 안전도 진단을 의뢰, 재사용 또는 완전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90년 6월 완공된 실내체육관 건물은 경기장 653평과 사무실 448평등 총 1100여평 규모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건물이며 체육회와 새마을지회 등 10개 사회단체가 입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폭설로 영광지역 피해액은 총 250여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의원은 지난 28일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와 만나 폭설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데 전격 합의, 정부는 29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