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출장소, 양곡표시제 개정 내년부터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출장소는 양곡표시제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단속을 앞두고 양곡매매 업자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들어갔다.

 

양곡표시제의 의무표시 사항은 품목을 비롯해 생산년도, 중량, 품종(쌀, 현미에 한함), 원산지, 도정년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성명(상호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권장표시 사항은 멥쌀에 한해 등급과 규격(특, 상, 보통)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포장품인 경우 포장전면에 일괄 표시해야하며, 기 제작된 양곡포재의 소진시기를 감안, 금년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 표시변경 등을 중점지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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