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에게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한국농촌공사 영광지사에서는 2006년도 영농규모화 및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 약70억원을 확보하여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쌀전업농에게는 영농규모확대를 위하여 영농규모화 및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0년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을 소유한 63~72세의 고령 농업인이 벼농사에서 은퇴하고 농지를 매도 또는 5년이상 임대 할 경우 마지기당 약20만원 내외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과 함께 농지가격과 임대료를 일시불 또는 분할지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또한 농업시장개방 확대 등 외부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농지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은행사업을 도입하여 공사 관련법 등을 개정 및 일부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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