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 파동




최근 영광군에 파문이 일고 있는 임의 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 ꡐ영광군은 보조금을 반환 받으라ꡑ는 감사원의 처분 결과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영광군수는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 보조금을 반환받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임의로 설립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분 요구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영광군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보조금 업무 주무과장은 제1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10일 본회의장에 출석해 '관련법 연찬 미숙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주무과장은 "보조금 지급에 대해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하고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토로했다. 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일부 언론에 발표된 수사요청은 사실 무근이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장재곤 의원은 "군수가 해야 할 일을 과장이 대신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또 장의원은 "군수 본인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며 "처음 심정으로 잘못을 인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장석 의원은 "예산을 승인한 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의원들의 지적이 안타깝다"고 장의원의 질타에 대해 동조하지 않았다.


 


이에 강필구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보조금 지급이 아니다"며 "일반인의 땅을 매입했다면 사회적 파장이 있었겠느냐, 군수 땅을 매입한 것이 문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강의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군수 땅을 매입했어도 다른 시각이 있었을 것이다"며 군수땅 매입 추진의 잘못을 지적하고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이다"며 추후 영광군의 대책을 질의 했다. 이에 주무과장은 "보훈회에서 기부 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감사원 결과에 따라 논의,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모 주민은 "땅을 기부 채납 한다면 결과적으로 군비로 군수 땅을 사주는 격이 된다"며 "군민의 혈세인 만큼 보조금을 반환받으라는 감사원의 처분은 당연하다"고 주장해 향후 영광군의 처리 방법에 군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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