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8일까지 영광군보건소에서




 정부에서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을 받는 이번 사업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이며, 아내의 나이가 44세 이하면 된다.


 


접수는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받으며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 1부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회에 150만원씩 2회 300만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씩 2회에 51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를 초과할 경우 자녀수와 소득, 불임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61) 350-55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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