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잘 섬기는 효사랑 공동체를"

노후소득보장및 고용촉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추진

2011-10-07     영광신문

빈곤과 질병 · 고독 · 역할상실 해결 과제

정부가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을 정한 것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노인의 날은 1990년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노인의 날’로 결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8월 22일 노인복지법 전부개정 법률 제6조에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하루 뒤인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날이 제정된 지 올해로 15년째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다▲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빈곤과 질병 · 고독 · 역할상실 등 4가지 고통 해결이 목적이다.

노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빈곤과 질병인데,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군이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소득보장제도가 있으며, 질병에 대한 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관하는 의료보험‧의료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 노인들의 고독(소외)과 역할상실(실업) 문제는 농어촌 지역공동체 전통이 남아있는 영광군 지역에서는 아직 그 심각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영광군 65세 이상 노인인구 23.6% 차지

 

영광군의 노인은 지난 8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3,444명으로 전체인구의 23.6%로서 전국 평균 10.6%의 2배를 훨씬 초과하여 초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전라남도 평균 18.4%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인구 추이를 보면 총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영광군의 노인복지 사업은 주로 ‘노후 소득보장’과 ‘노인 사회참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후 소득보장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있고, 노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난방비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 노인 건강기구 보급 및 건강프로그램 등이 있다.

올해 영광군의 노인복지 예산은 196억8,200만원으로 복지부문 예산 498억3,900만원의 39.5%에 달하며, 군 전체예산(일반회계) 2천802억원의 7%를 차지한다.

노인복지 재원은 80%가 국도비 등 보조금이고, 군비 부담액은 20%(약 40억원)이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이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다.

수급자(연금 받을 노인)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을 조사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한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혼자 사는 경우 한달 74만원, 부부 가구는 118만 4천원이다.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조사는, 배우자는 연령과 관계없으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는다.

연금 지급은 대상자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들어있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만 65세가 되기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되, 노인 혼자 사는가 부부가 같이 사는가, 또 같이 살더라도 한분의 나이가 65세 도달했는가, 가구 형태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올해 영광군의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118억7,600만원이다. 그중 92%가 국비이고, 군에서 직접부담하는 경비는 8%이다. 참고로 9월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총 9억7,938만2천원(11,763명, 평균 83,260원)이다. 연금 수급자 수는 65세 이상 노인 13,444명의 87.5%(전국 평균 70%)이고, 금액은 최고한도액(단독가구 91,200원, 부부가구 145,900원)을 받는 노인이 99%이다.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상시, 일용)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기본재산가액-부채)× 소득환산율}÷12월

※재산의 소득환산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가액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5천8백만원, 금융재산기본재산 : 가구당 2천만원

- 소득환산율: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5%

 

경로당운영 지원

영광군 292개 행정리(마을)에 355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1개소 기준 연간 228만원(월19만원=운영비7만원+난방비12만원)씩 지원한다. 오래된 경로당 28동을 선정하여 개보수비 총 1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군 자체사업으로 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에 위탁, 전문 강사 7명을 채용하여 경로당 60개소를 대상으로 우리춤체조, 노래교실, 사물놀이, 책읽기 레크레이션 등 이동취미교실을 운영한다. 연간 사업비는 7,200만원 전액 군비이다.

올 여름 에너지효율성이 취약한 경로당 355개소에 에어컨,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선풍기 등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보급한 바 있다. 총 사업비 3억4천5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다.

노인들의 건강개선과 새로운 노인 여가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2개소에 노인 기능성 콘텐츠가 내장된 IT 운동프로그램 기기(게이트 터치, 청실홍실)를 총 사업비는 2,200만원(도비 50%, 군비 50%)을 들여 보급했다.

또한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32개소에 사업비 8,000만원을 전약 군비로 안마의자를 보급했다.

 

노인 일자리사업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ㆍ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하는 사업이다.

영광군에서는 군청 일부 부서와 읍․면, 5개 기관(위탁)에서 실시하는데, 연간 사업비는 11억 200만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이다.

사업 내용은 거리․자연환경개선, 사계절 꽃 생산 및 실증포장관리, 공공시설관리, 경로당 관리, 스쿨존 지키미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이용시설노인돌봄지원사업, 은빛수발지원사업, 노노케어 어르신 활동지원사업, 노인복지관 취미교실, 공부방운영, 모니터링사업, 옥당골 우리글교육, 실버악단사업, 유봉경로당 특산품 판매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718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는 한 달에 20만원 정도 지급된다. 2.4매

 

장수수당과 경로식당 운영

영광군이 자체 시행하는 장수수당은 군 지역 안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7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연간 예산은 3억 1천8백만원이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실시하는 경로식당은 세 군데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수급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 158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군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55명), 영광노인복지센터(50명), 청람노인복지센터(53명)이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가옥, 노인 생활편의시설을 개보수한다. 올해 사업량은 개보수 4동(1천2백만원)이다.

 

박선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고령화 변화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을 추진“

영광군의 노인복지 정책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지원 1개소와 개인운영시설 2개소, 재가노인시설 3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 28개 등이 운영되면서 소외되고 힘든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와 무의탁독거노인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355개에 달하는 마을 경로당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노인생활을 돕고있다.

특히 전액 영광군비를 들여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에서 노인들의 식사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재가노인들에게 점심배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비해 부족한 국비지원으로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이 증가하면서 수요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정책을 수립하여 노인 고령화 변화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