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친환경골프장 사업추진 이대로 좋은가?

2011-12-09     채종진 기자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스포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친환경골프장 사업비가 당초보다 두배 가까운 300억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 되면서 사업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군이 추진 중인 친환경골프장 조성 사업을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친환경골프장 추진배경은?

쓰레기매립장 활용 골프·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영광군이 추진 중인 친환경대중골프장은 사용 종료된 단주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활용해 그 곳에 친환경골프장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영광읍 시내와 불과 5분 거리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방치하는 것 보다는 이 공간에 골프장을 조성해 대중스포츠를 이용하려는 스포츠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목적이다.

이에 군은 영광읍 단주리(산24-1번지 일원) 43만8,650㎡(골프장 42만3,680 진입도로 1만4,970)에 대중골프장 9홀, 클럽하우스 1동, 진입도로(L=506m, B=8m) 등을 조성하는 공사를 추진(2007년~2012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타당성조사용역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친 군은 그해 7월 전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업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후 공단 측은 친환경골프장 설계 및 인허가 용역과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비롯해 지난 2009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마쳤다.

현재 이 공사는 편입토지 141필지(43만8,650㎡) 매입을 마치고 묘지 199기 중 182기(91%) 이장을 완료(91%)한 상태다. 또한, 영광군 몫인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지난해 10월 발주해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한 대부분의 조건을 거의 마무리한 공단 측은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지만 골프장 인근 양만장을 설계에 반영치 않아 토공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사업비 195억 → 300억원대로 ‘눈덩이’

영광군 부담금액도 45억에서 3배이상 증가

좋은 취지로 시작된 친환경골프장 사업은 지난 2007년 7월 전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 때만해도 사업비는 195억원이었다. 투융자 심사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자했을 경우 효율성 등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제도다.

2007년 8월16일 당시 군수권한대행이던 신창섭 부군수가 서명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영광군이 체결한 협약도 이 같은 산출 근거를 토대로 공단이 150억원을 투자하고 영광군은 나머지 45억원과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이어 해볼만 하다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협약 및 사업추진 4년 만에 총사업비 195억원에서 205억, 223억으로 늘었다가 최근에는 3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계 등 용역비 33억900만원, 토목 건축 등 공사비 107억6,600만원, 대체산림조성비 8억4,500만원, 지적 측량비 6억4,000만원 등 공단 측 발주분이 155억6,000만원이다.

여기에 암발파 등 설계 변경 28억7,000만원, 야간조명 25억4,900만원, 공사 용역 물가변동 6억7,000만원, 운영장비 구매 10억원 등 71억8,900만원이 추가 사업비로 산정됐다.

영광군이 직접 발주하는 토지매입비 57억3,900만원과 진입도로 공사비 7억5,000만원 등 64억8,900만원을 보태면 추정 사업비는 무려 292억3,800만원에 이른다. 이외에 마을 숙원사업 형태로 별도 지원된 예산 3억3,000만원과 토지매입비 산정에서 제외된 군유지(9만8,000㎡)를 포함하면 300억원이 넘는 셈이다.

때문에 150억원 이상 초과분은 영광군이 부담한다는 협약에 따라 군 부담금은 당초 45억원에서 150억원대로 3배 이상 늘어난 것.

사업비가 이처럼 불어난 요인은 설계 과정에 인근 양만장을 고려치 않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클럽하우스를 이전하고 발파공법 변경, 이로 인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타 골프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모노레일과 야간조명 시설을 추가하면서 70억원대가 증가한 것.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사업비는 늘어났다.

 

표- 골프장 조성사업 세부항목별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요목

세부항목

금액

집행

체육공단발주

용역

인허가 및 설계용역

12억900

12억900

환경영향평가용역

4억7000

4억7000

문화재지표 및 발굴조사

2억3,100

2억3,100

책임감리용역

8억1,600

1억5,600

사후환경영향조사

5억700

5,000

폐기물처리용역

7,600

0

공사

조성공사

88억7,300

25억5,800

전기공사

3억4,900

0

통신공사

4,900

0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4,200

0

지급자재

지급자재

14억5,300

2억5,600

공과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2억400

2억400

농지보전 부담금

5,600

5,600

산지복구비 예치

1,300

1,30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억7,200

5억7,200

기타

지적확정 측량비

5억

0

기타 지출내역

1억4,000

3,200

소계

155억6,000

58억700

추가사업비

설계변경

클럽하우스 위치변경

13억

0

암발파(3,4,6번홀부지)

1억2,000

0

추가 수목식재공사

10억

0

감리 및 사후환경 용역 연장

2억

0

기타(배수공등)

2억5,000

0

추가공사

모노레일 제작 및 설치공사

11억3,900

0

야간조명 시설공사

12억5,000

0

그늘집설치공사(파고라등)

6,000

0

저류지 부유분수 설치공사

1억

0

물가변동

공사및용역물가변동(6%)

6억4,000

0

물가변동 검토 용역

3,000

0

부담금 수수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8,000

0

한전 전력인입 부담금

1,000

0

기타 각종 수수료

1,000

0

운영장비

운영장비구매

10억

0

소계

71억8,900

0

영광군발주

토지

매입비

57억3,900

54억1,600

도로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7억5,000

4억8,600

소계

64억8,900

59억200

총계

292억3,800

117억900

 

 

사업추진위해 축소보고 ‘꼼수’ 지적

전국 6개 공단 골프장중 최저 시작 최고 인상

영광군이 사업추진을 위해 초기보고 단계에서 사업비를 축소 보고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의회 복수의 의원들은 투융자 심사를 받을 당시만 해도 총사업비 195억원에 영광군 부담금은 45억원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4년 뒤 사업비가 300억원대로 늘고 군 부담금도 3배나 늘어난 것은 사업추진 당시 축소 보고해 사업을 쉽게 시작하고 그 뒤에 사업비를 늘려가는 전형적인 꼼수라는 것.

실제 비슷한 시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한 전국 6개 지역 골프장의 초기 사업비를 비교한 결과 영광군 사업비가 가장 낮게 산정됐지만 인상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개장한 강원도 정선군(9홀, 2009년)은 초기 27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광주시 광산구(6홀, 2009년)는 250억원에서 279억원으로 늘었다. 95% 공정인 충북 제천시(9홀, 2010년)도 330억원에서 346억원으로 증가해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12월 공단과 협약을 마치고 9홀 규모로 설계중인 경남 거창군과 충북 영동군도 예상금액을 각각 260억원과 270억원으로 잡고 있다. 군유지인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들 거란 당초 설명이 무색한 상황이다.

 

표- 진흥공단 발주 골프장 현황 <단위: 억원>

협약일

시 군

면적/규모

총사업비

당초

변경

2006.11

강원도

정선군

502,353㎡

(9홀)

270

330

2006.12

광 주

광산구

328,342㎡

(6홀)

250

279

2007.08

전 남

영광군

423,680㎡

(9홀)

195

223

2007.09

충 북

제천시

365,313㎡

(9홀)

330

346

2008.12

경 남

거창군

573,000㎡

(9홀)

260(예정)

2008.12

충 북

영동군

445,690㎡

(9홀)

270(예정)

 

“노예계약 파기하고 차라리 팔아야”

체육공단·영광군 협약 ‘불공정’ 논란

친환경골프장 사업비가 300억원대를 육박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나는 군비부담금 150여억원이다. 군의회는 기존 승인한 사업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군비 부담금의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의회는 공단과 영광군이 체결한 협약 자체가 영광군에 불리하고, 양만장을 설계에 반영치 않아 사업비 증액 요인을 불러온 만큼 협약을 파기하고 군 자체 사업이나 민자유치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군과 공단이 지난 2007년 체결한 협약의 핵심은 공단이 15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영광군이 부담하되, 준공 후 향후 20년간 공단이 골프장을 운영해 초기 투자금 150억원을 회수해 가는 조건이다. 또한, 20년 운영과정에 회수 금액이 150억원에 못 미칠 경우 잔액은 향후 3년간 영광군이 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이다.

이 조건이면 공단 측은 투자액 150억원의 이자 외에는 손해 볼 여지가 없지만, 운영부실 등이 빚어질 경우 그 부담은 모두 영광군이 떠않는 셈이다.

협약서 세부 사항에서도 골프장 조성 과정의 귀책사유에 대한 언급도 없고 영광군은 사업비 50%를 부담하고도 골프장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권한 모두를 공단 측에 양보해야 한다.

때문에 군의회 이종윤 의장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은 “공단이 150억원을 투자하고 20년간 운영하며 그 돈도 회수해가고 나중에는 이를 보전까지 해주는 것은 너무 불리하다”며 “영광군에 불리한 협약을 즉각 파기하고 현 시점에서 골프장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으로 이미 수많은 골프장이 들어선 상황에서 9홀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업추진하며 협약 해지방안 강구”

영광군, 골프장 조성공사 추진대책 수립

친환경 골프장 문제와 관련 영광군은 일단 사업을 추진하며 협약을 해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광군은 군의회 등의 지적에 협약을 즉시 파기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 필요한 사항에 공단의 수용여부가 불투명하고, 이로 인한 중앙부처의 타 지원사업에 패널티 적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저하는 물론 협약 해지절차 이행기간(4개월~1년 이상)에 공사 중단으로 우수기 2억원 이상의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협약 해지 후에도 공단 투자비 총 94억2,500(20011년 말)의 상환과 이자(년 4억) 부담,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예상된다는 것. 더구나 재설계후 추진시 또다시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군은 공단이 발주한 골프장을 조성 운영 중인 6개 시군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협조를 얻어 공동 대응해 협약서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

개정안에는 골프장 운영·관리 및 운영책임자는 영광군과 협의 결정하고, 파견 직원의 인건비 및 제반 관리비도 파견 기관이 부담하자는 조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운영·관리 집행상항을 공동 감사하고 공단 투자액을 200억원으로 한정하되 공단 측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는 조건도 제시됐다. 특히, 공단 측의 잘못으로 군에 재산상 피해를 입힐 경우나 공단 측에 투자금을 일시 상환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 등 공단과 영광군이 투자 비율에 따라 그 권리를 공동 행사하자는 방향이다.

인근 양만장 문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암발파공법 변경과 클럽하우스 위치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다른 골프장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모노레일과 야간조명시설 등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일단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약서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완공 후 공단 투자비 150억원을 일시 상환하면서 협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골프장을 매각하자는 분위기에서 공단 측과 영광군이 공사를 더욱 진척시킬수록 투자금이 많아져 민자유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거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