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와 세액공제등(2)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2017-03-27     영광신문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그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지난 칼럼에 이어 법인세 신고시 놓칠 수 있는 다음의 세액공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2016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수에 500만원(중소, 중견기업)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근로자 수(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 감소시 법인세 납부액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2016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큰 경우로서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중소기업)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또한 당해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있으면서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소기업)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 경우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일정 기간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인세 납부액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2016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액과 청년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상기 언급한 세액공제들과 달리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