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2)
저번 칼럼을 통해 업종별, 수입금액별 기장의무 판정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금번 칼럼을 통해서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신고 후 전산분석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적격증빙 과소수취 사업자에 대한 분석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장부상 비용 계상액이 그 사업자가 실지 수취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등)을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특성상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실한 사업자가 불성실한 사업자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는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는 못했으나 지출된 각종 경비를 주장하여 불합리한 처분을 피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득률((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저조자에 대한 분석이다. 국세청은 업종별,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률이 평균적인 수치를 일정 비율 이상 밑도는 경우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아 총수입금액이 낮아졌으나 지출 경비는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사업자, 반대로 총수입금액은 비슷하거나 약간 늘었지만 각종 경비가 증가된 사업자는 업종평균 소득률이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요구를 받게되면 자신의 사업장 현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자세가 필요하게 된다.
이 외에도 급여지급 신고(지급명세서 제출)가 없었음에도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차입금액 대비 지나친 이자를 지급한 사업자, 직전년도 기말재고와 당해연도의 기초재고 차이가 큰 사업자,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자등에 대하여 전산분석이 이뤄진다. 하지만 전산분석에 대한 각종 소명요구를 받게된다 할지라도 해당 항목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도 있으므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 현황에 맞는 신고를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