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물납

2018-05-28     영광신문

국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받아낸 세금이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재산이라면 국가 입장에서는 관리하거나 현금화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국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물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국세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도 물납이 가능했으나 모두 불가능해졌고 현재 물납이 가능한 국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은 상속세(물납 신청일은 상속세 신고시 또는 고지서를 받은 경우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내임) 뿐이다.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국채, 공채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등이다.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유가증권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물납 가능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은 그 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물납 가능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별다른 고민없이 물납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상속세의 평가원칙이 시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시세보다 낮게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될 수 있는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 상속세를 과세할 때 평가한 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 물납을 고려할 때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시의 평가액을 비교하여, 물납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처분해서 현금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