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은 무엇?

2019-03-04     영광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0일 오후 2시부터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차원의 전문가 토론을 겸한 3(영광·고창·대전) 지역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본지는 원안위가 공개한 종합대책()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원자력안전위원회 11분야 종합대책 공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규제>

1.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강화

제도 개선은 기존 원안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되던 PSR을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원안위가 적절성을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개선. 원안위가 PSR 수행결과를 승인(원안위 심의·의결)함으로서 사업자의 안전성 증진 노력을 유도하고 규제기관의 책임성 강화. PSR 평가결과가 승인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승인 기준에 만족할 때까지 해당 원자로 사용 정지.

안전성 평가는 PSR 평가의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평가 기준 및 규제 이행체계 수립. PSR 수행기준(유효한 기술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PSR 수행 시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기준강화.

실효성 확보는 사업자의 안전성 증진계획(원안위 승인)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 강화. 안전성 증진사항 미이행 시 시정명령 조치(과징금 등 부과).

2. 원전 지진 안전성 강화

20169월 지진 유발 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결정하여 원전 내진설계의 타당성 확인 및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 검토. 원전 주변 주요단층에 대한 미소지진 장기 모니터링체계 구축. 경주지역 R&D(~2021) 종료 후, 각 원전 부지 주변에 점진적으로 지진계 이동 설치 및 관측.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부지 지질 조사범위, 부지감시 사항은 설계 지진 평가방법 등 국내 고유의 지질 및 지진 기술기준 마련(2021). IAEA, 미국 등의 지질조사 관련 기술기준 및 국내 환경 여건, 지질 특성 등에 대한 종합 검토 수행.

원전 지진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관련 최신 기술기준 적용은 원전 지진 안전성 요건을 제시한 ASME RA-Sa Part 5요건 활용.

3. 원전 다수기에 대한 PSA 등 리스크 규제 강화

원전 밀집지역이 많은 국내 특성을 반영하여 다수기 원전의 안전성 수준에 대하여 정량적 평가 추진. 다수기 PSA 규제검증모델을 바탕으로 사업자(고리/신고리부지) 예비평가(~’19)/상세평가(~2021) 결과 비교검토 및 유효성 검증.

국제공동연구, 사업자 예비평가 비교검토, 국내 노형 및 원전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수기 PSA 평가 지표 마련. 평가 지표를 시범부지(고리/신고리)에 우선 적용하여 규제적용성을 검증한 후 부지 리스크 평가 규제방안 개발.

가동원전 리스크 감시 체계(RIMS)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정기검사 시 사업자가 운영 중인 리스크 감시체계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검사를수행(규제 차원에서 사업자의 자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점검).

4. 핵연료주기시설 단계별 허가체계 도입

허가체계는 현행의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지정제도를 시설의 안전성 심검사를 수행하는 건설운영허가 제도로 변경.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와 운영 허가로 구분하고 사용전 검사 수행. 허가지정제도는 필요 시 해당 사업의 진흥 관련 법률에 규정. 예를등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지정(원자력진흥법),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건설운영허가(원자력안전법).

신청서류는 허가신청서류를 체계화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규제 체계 통일. 기존 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공정서류 등을 안전성분석보고서로 통합하는 등 원자로 시설 허가서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규제>

5.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폐물 안전규제 체제 확립

 

 

 

 

 

6.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

천연방사능물질 취급업자에게만 적용 중인 등록제도를 천연방사능함유 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등록업자에게만 유통거래 허용.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등록 후 검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

모나자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및 천연방사능물질을 신체 밀착형 제품에는 사용을 제한. 불가피하게 사용시는 사전 심사하고, 사용량 등을 제품에 표시.

처벌을 강화하고 적발 시 제품명, 제조회사를 공개하고, 신속한 제품안전 조치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 협조체계 구축. 사후대응 중심인 실태조사를 사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

7. 전주기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사선 비상 초기부터 국가 비상대응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국가방사능비상대응체계 구축. 국내외 방재대응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사능재난 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역할 임무 재정립. 복합 재난에 대응 가능한 통합 비상대응체계 수립. 사고 시나리오 및 부지별 기류 확산 지도 개발로 정확한 주민보호조치.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무제한 책임제도 도입하여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토록 조치.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배상책임한도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의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상향하고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신설 추진.

8.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주민에 대하여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의 관계 조사. 원전 반경 5km 이내(11만명)와 하나로 연구로 비상계획구역(1.5km, 3.5만명) 주민 대상 실시 후 점차 조사대상 확대.

원전,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등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작업 형태별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의 관계 조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퇴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 조사실시.

조사 설계부터 평가 단계까지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전문가 집단을 구축·운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기존 역학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경방사선 감시 결과, 생활습관 등을 교란 요인으로 고려, 빅데이터(의료정보 등)를 활용하는 등 최신 조사방법론을 반영.

 

<신뢰를 위한 기반구축>

9. 정보공개 및 소통확대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Negative 방식),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정보공개 주체를 원안위는 물론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규제기관 주관 공청회 신설.

원자력안전정보 제공, 국민 의견 수렴 등 쌍방향 소통 창구 확대. 지역주민의 원전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쌍방향 소통창구 역할을 위한 ‘(가칭)원자력안전 정보공유 센터를 설치운영.

원자력안전협의회설치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위상 강화와 운영 활성화 도모.

10. 사업자 및 규제기관 안전문화 강화

운영허가 심사요건 추가 등 원전 사업자에 대한 안전문화 규제 강화. 사업자가 제출하는 운영허가신청 서류(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안전문화 관련 사항을 포함.

IAEA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기존 안전문화 진단분석이행체계 점검에서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업무환경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 원전 중심의 안전문화 점검에서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이용업체까지 단계적으로 안전문화 확산. 연구용원자로 PSR에 안전문화 포함,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문화 교육내용 강화 등 규제기관의 안전목표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안전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원칙과 행동지침을 수립. 리더쉽, 윤리성,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 등.

11. 국내 고유 기술기준 개발

외국기준 준용 규정은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고유기준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과 무관하면서 고유기준화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들을 우선 고유기준화. 법령 개정이나 기준체계 정비 필요성이 있는 외국 준용ˑ참조 기준들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고유기준 개발 추진. 국제적 산업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술적 비교, 분석을 통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적용 기준 명확화. 외국기준의 검토결과 및 국내 반영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 안전기준 상시분석 체계 구축.

 

<향후 추진계획>

2019년 상반기부터 원자력안전법 개정 등 세부과제별 제도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