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강화 종합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2019-03-04     영광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0일 오후 2시부터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차원의 전문가 토론을 겸한 3(영광·고창·대전) 지역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본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제시한 11개 분야 안전강화 대책이 무엇인지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안전기준 제도적 강화 분야>

민관합동 안전기준 강화 위원회 상설 운영

안전기준강화는 긍정적이나 주민들과 상당한 논의과정을 거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규제 및 사업자 간 상호 적정수준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회성으로 한 번에 안전기준을 강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과정을 수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원안위가 제시한 11개 안전기준강화 항목 각각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규제기관, 사업자간 꾸준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민관합동 규제기준설정위원회 또는 안전기준강화검토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해 지속적인 안전 사안과 간혹 제기되는 안전현안들에 대해 꾸준한 협의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원안위와 지역이 함께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

 

<주기적안전성검토(PSR) 강화 분야>

10년 주기 검사결과 공청회 통해 3자 검증

최신기술기준을 정의하는 상설 민관최신기술기준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고 이를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 적용하여야 한다. 10년을 주기로 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뿐만 아니라 차기 PSR 시행 이전에 조치여부를 확인 후 지역 공청회를 거처 만족되는 경우 차기 PSR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10년 주기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없는 PSR 평가와 조치없는 평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PSR 평가결과는 원안위가 지역 추천 전문가에 의한 3자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원전 지진안전성 강화 분야>

영광지역의 단층 활성화 재조사 및 평가

내진성능이라는 수행내용에 대한 지역추천 전문가에 의한 3자 검증이 필요하다. 원안위는 현재 추진하는 내진성능강화 결과를 심의함에 있어 지역추천 전문가에 의한 3자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의 현 상태가 더 중요하므로 발전소의 내진 현상태 평가 강화를 위한 기술기준 수립 및 주기검사 프로그램 시행 및 강화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안전등급 기기에 대해 O/H시 내진 건전성을 위해할 수 있는 현 상태를 조사/평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완벽한 설계 내진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기준 강화(주요 기기 앵커, 볼트 상태, 지진 갭 유지 상태, 스누버, 지지대 현상태 조사 및 평가, 배관 등의 열적 위치 이동 등등)가 필요하다. 건설기간 시행된 지질조사 결과를 최신기술에 따라 재평가하고 필요시 영광지역의 단층 활성화 조사 포함 재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 강화 분야>

6개 호기 운영중인 한빛원전 자유로울 수 없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수호기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었으며, 단일부지에 집중 배치된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신고리 5,6 건설허가 승인 후 다수기 문제 연구개발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대체 언제 다수호기 기준기술이 개발될 것인가가 관심이지만 6개 호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한빛원전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최근 신한울 3,4 건설요구가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당연히 가동원전에도 적용되어 계속 가동을 위한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 경우 후쿠시마 후속조치를 능가하는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수호기 문제에 있어 지진자동정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6개 호기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경우에 계통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호기간 이격거리, 주민 소개거리 등 기준강화 또한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안전규제 분야>

임시저장 중간저장 안전요건에 준한 안전성 강화

원전에 임시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폐물에 대해 중간저장 안전요건에 준한 임시저장 안전성 강화 시행을 위한 규제기준 강화 시급하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테러대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한 기준강화가 시급하다. 임시저장조에 쌓아둔 사용후핵연료는 최소화(임시저장조에서 5~6년 이상 냉각 핵연료는 반출)하는 정책으로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 분야>

원안위 중심의 규제체계 및 관리 필요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부처 소관사항 통합관리를 위한 이관이 필요 하지만, 원안위 중심의 규제체계 및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부처간 업무조정에 의해 일원화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부서에 KINS가 규제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활방사선 관련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원안위 사무처의 생활방사선 행정처리 과정에 반드시 규제분야의 책임 기술자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 분야>

중앙비상방재대책본부 행안부장관으로 변경

유사시 전국적으로 민관군을 총괄 지휘해야 하는 중앙비상방재대책본부는 행안부장관으로 변경이 필요. 원안위는 비상대응에 대한 규제, 감시, 비상대응 기술지원을 하고 실제 전국적인 방사능 방재 및 대응 주체(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는 행안부가 주관하도록 부처업무 조정이 필요. 전국 방사능재난 대응훈련의 효율성과 효용성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민관합동 전문가 실사(최소 6개월) 필요. 이에 따라 후속적인 조치마련 및 시행 절차와 기준설정 필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과학적인 훈련 및 대응 요건/체계 강화 필요.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 추진 분야>

비원전 방사능 이용자 전국 실태조사 필요

지역 주민에 시행하는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에 추가하여 산업용, 의료용 방사선 취급자, 종사자 전원에게 피폭이력관리, 건강영향평가를 확대시행이 필요. 이를 위한 비원전 방사능 이용자 전국 실태조사 필요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 필요

 

<안전규제 투명성 확보와 소통강화 분야>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실효적 활동 강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회의시 100% 녹취록 작성 및 공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실효적 활동 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 지원(전문가 활용 및 초청 세미나, 위원 교육 훈련 등) 필요. 지역 소통 강화를 위한 안전정보 요구시 정보제공을 위한 법적 강제근거 마련(요구시 7일 이내 제출 등). 해외 원자력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즉시 국내 유통을 위한 기술정보 번역 공급, 유통체계 구축하여 시민사회 실시간 자료개방.

 

<사업자 및 규제기관 안전문화 강화 분야>

안전문화(비리, 안전사고, 안전설비운영 오류 등) 평가지표 작성 및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근본적으로 안전을 잘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이익이 되고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도록 추진.

 

<국내 고유기술기준 개발 추진 분야>

동일사고 반복 기기 워크아웃 제도 시행

안전성 콘크리트 구조물(CLP 포함) 경년열화에 대비한 주기검사 프로그램 구축 및 안전규제 강화 프로그램 구축(안전기준이 약한 KEPIC Code 관련 조항 안전요건 강화 개정 및 고시 제정). 한국형 1000MW 원전의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시 “ADV 개방고착단일사고 조건을 삭제한 것은 안전성에 역행하는 완화조치이므로 원 설계사의 설계철학을 반영한 원상 복구조치 필요. 주증기관 안전밸브의 개폐 신뢰성 확보, 현재 주증기관 안전밸브의 성능검증 시 1회 개폐시험 조건을 20회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기준 강화 필요. 원자력 화재방호 기술기준 미흡으로 요건 강화 필요. 화재방호규정 RG 1.189에 따른 화재방호규정 요건 강화 및 체계화 필요. 증기발생기 경년열화에 따른 종합 안전성 판단을 위한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나 사업자 전문가 조직이 매우 약하여 안전성 판단능력 제고를 위해 SGMP를 강화하여 함. 이를 위해 규제기관의 정기검사 프로그램에 SGMP에서 요구하는 열화평가 등 제반 이행조치사항들을 KINS의 정기검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 증기발생기 세관의 진동에 대비한 기술기준 강화 필요. CVAP(진동시험) 시행, 세관 마모 위치별 4차원 경향분석, 확률론적 마모예측 등. 국내 가동중검사를 시행하는 전체 100% Point에 대해 규제기관 또는 ANI에 의한 3자 입회검사 및 독립평가를 시행. 경년열화가 심하고 공급자 소멸된 한빛 3·4 비상디젤발전기 등 비상디젤발전기 관리를 강화하여 정밀 평가하여 필요시 교체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안전기준을 강화. 동일사고 반복 기기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여 해당 기기 및 부품을 전량 교체 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 가동원전, 건설원전의 안전등급 기기에 대한 설계-제작-시공-정비-교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설계등록제를 통한 원자력 제3자 검증제도 시행(중장기)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3자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비파괴검사, 방호도장, 기기구조물 내진검증, 화재방호, 설계 및 주요 정비, 검사. 그리고 각종 안전성 등급 기술용역 일체에 대한 3자검증 시행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3자검증 기관 구축 필요.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