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2019-07-15     영광신문

군은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 신고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세(재산분)71일 기준으로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건축물 1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번 달 말까지 군청 재무과, 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