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통없는 이개호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18기 2차년도 영광군농민회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2021-03-08     영광신문

국회의원은 개인 개인이 헌법으로 지위를 인정받는 헌법기관이자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크게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의원과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국회의원이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활동을 한다면 그 의원은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현재 이지역 국회의원 이개호는 지역구 의원이자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다.

영광함평장성담양 국회의원이면서 농업농민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수장이란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뿐이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농민들이 80일간의 천막농성이 진행되어도 방문은커녕 관심한번 가지지 않는다. 그것도 자연재해로 고통을 호소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자리에 말이다.

또한 농업농민농촌에 관련된 법이 발의되면 처음으로 심의해야 할 국회 농해수위의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역구의 농민과 단 한번의 소통도 없이 관련법을 마구 발의 해 대고 있다.

그 법이 바로 헌법으로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농지파괴를 불러올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하자는 법이며, 수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부정되고 있는 사실상 정부안을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 설치 운영법이다.

이러한 사람이 2020년에는 농민단체와 지역 농민들이 공익직불금 신청 배제 농가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동발의를 요구했을 때에는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며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보면 도대체 이개호의원은 행정 공무원인지 지역민과 농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인지 도통 알수 가 없다.

최근 지역의 농민 단체들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여도 소통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의 답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결국 사퇴가 답이다.

당신이 마구 질러놓은 일들에 대해 부끄러움은 지역민들의 몫이어야 하는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국회의원 이개호는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그것이 당신의 지역구에 대한,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