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특별법’ 꼼꼼히 만들자
사용후핵연료를 한빛원전 부지 내에 임시보관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법안 추진이다. 영구처분장을 만들지 못한 정부와 한수원의 방침에 가까워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빛원전에는 지난 1986년 원전 가동이후 현재 6,691다발을 원전 수조안에 임시보관하고 있다. 현재 저장 가능용량(9,017다발)의 74.2% 정도가 차있으며, 오는 2029년이면 포화상태로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원전을 중단해야할 처지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발전에 사용한 핵연료봉으로 맹독성 방사선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고준위방사성 영구처분장을 조성하기 위해 수십년 노력하였지만 이를 수용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준위에 비해 약한 중·저준위 폐기장도 영광을 비롯한 부안 등 후보지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 한수원 본사를 옮긴다는 인센티브 등으로 겨우 경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이후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입지를 위한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드는 등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다 실패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한빛원전 안에 쌓인 사용후핵연료는 7,000다발을 육박하고 있다. 그동안 임시 보관료 등을 요구하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정부와 한수원은 외면하였다.
그러다 이제는 임시저장 시설을 합법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말이 임시저장시설이지 그동안 사례를 감안하면 영구처분장을 만들지 못하면 임시가 영구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 10월 법원은 월성원전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즉 월성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보관 임시시설을 승인한 셈으로 정부와 한수원의 손을 들어준 꼴이다.
박근혜 정부는 영구처분장 조성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주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아예 관심도 없는 듯 세월만 보내다가 나타난 것이 임시저장 특별법이다.
바라건대 특별법 추진 과정에 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무능을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임시저장 특별법은 지역사회 철저한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원전이 폐로 되어도 앞으로 기한 없이 고준위폐기물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