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속의 '옥에 티’
‘게첨업체’와 ‘철거업체’
2023-06-05 영광신문
정당의 ‘치적’이나 상대 당의 ‘비판’을 나타내는 정당 현수막을 입맛대로 달수 없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지침’ 시행이 5월 8일부터 들어갔다. 시행 한 달을 맞이하고 있으나, 현수막 2개 제한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2m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정 게첨대는 담당 지역에 신고해야 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원하는 장소에 게첨 할 수 있다. 또한, 게첨 기간을 넘는 것도 다반사가 됐다. 분명 사진 속의 ‘게첨 업체’는 있는데 ‘철거 업체’는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