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영광미래리더스아카데미 강좌㉑

세무사 김기찬

2023-10-23     영광신문

영광군민들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영광 미래 리더스 아카데미가 영광신문 지면을 통해 찾아왔다. <편집자 주>

 

17강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 세금은 우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커피를 마시더라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명목의 세금이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면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서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시는 아인슈타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소득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인슈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세법이 미국 세법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상속세가 소득세보다도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생활에 가깝고 피부에 와닿는 세금이 바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는 제목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세금은 우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어렵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을 사거나 이미 등기를 하고 오시면 세무사들이 해드릴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형성하기전, 형성과정 등에서 절세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의 개념

상속세를 잘 알려면 민법에 관계된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피상속인 사망을 원인으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재산이 승계되게 되면 상속이라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이전되게 되면 증여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상속 재산도 있지만 상속 부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 부채도 고스란히 다 넘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 순위

상속 순위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 비속입니다.

상속 순위가 정해지면 얼마만큼 상속받는가에 상속 지분이 있지요. 상속 지분은 n분의 1인데 배우자가 있게 되면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유언은 고인의 의사를 제일 존중하는 것으로 유언이 제일 우선이고 상속인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 후순위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 지분으로 가게 됩니다.

옛날 민법에서는 그때는 이제 조금 장자가 우선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진 거 다 n분의 1입니다. 배우자에게만 이제 가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3명이었다면 그때는 이제 전체 4.5분의 1.5가 되는 거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 배우자가 있고 아들 자녀가 한 명 있으면 그때는 2.5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죠.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은 직계 귀속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지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 같은 경우와 사촌 같은 경우에는 법정 지분의 3분의 1입니다. 대습상속은 원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받아주는데 아들이 먼저 죽으면 손주가 대신하는 것이며, 아들의 와이프는 원래 상속권이 없지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공동 지분으로 n분의 1을 받고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세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 결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 상속인이 될 자격은 되는데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상속권이 박탈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님을 상해하는 경우라든가 살해하는 경우 그때는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상속권이 없게 됩니다. 상속 결격자의 경우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금 그다음에 신탁 재산 그다음에 퇴직금을 드는데 제일 많은 게 보험금입니다.

상속 재산에 관련해서 세법상 재산 상속세 매기는 과세 대상인 상속 재산과 민법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상속재산을 민법상 상속이라고 추가적으로 세법에서는 간주상속이라는 게 있고 간주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의 요건

상속 포기는 대를 물려서 손으로 계속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하실 때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상속 포기할 상황이 있게 되면 꼭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상속 포기를 하는 건데 한 사람은 한정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냥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뒤로 그럼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 하냐면 상속 개시된 날 즉 어르신이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됩니다.

 

상속세의 간주상속

상속재산 중에서 민법상 상속 재산을 위해서는 세법에서 간주상속이라 가지고 실제로는 보험금이 계약에 써라지만 어차피 상속인이 재산을 받은 것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김. 추정 상속은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번복이 가능한 것이고 간주는 무조건입니다.

간주라는 말과 추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거 법률 용어인데 간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아무리 니가 a라고 말해도 이건 b야라는 게 간주입니다. 근데 추정은 뭐냐 하면 아마도 b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상속세의 공제

인적 공제는 2억 원, 그 밖의 인적 공제는 부양가족의 현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는 각각 5천만 원씩 계산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되구요. 상속세는 인적 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물적 공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연금 상속공제, 동급 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든가 그다음에 혹시 뉴스에 보셨겠지만 가업상속공제 연금 상속공제 그다음에 동급 주택 상속공제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적 공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공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산 구조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

토지를 5억으로 봐야 하는지 1억으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경우에 토지를 상속을 나눴는데 개발이 돼서 10억 원에 수용이 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인데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금액이 됩니다.사전 증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상담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중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실제 상담할 때 보면은 대부분 다 요즘에 아파트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보면 광주 지역에도 보면 10억원 넘는 아파트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속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도 생각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처분하느냐에 따라서도 상속세와 예상되는 양도세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상속세 신고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용도를 꼭 밝혀야 합니다.

제 자산가 고객께 상속세 얘기를 드리면서 재산이 얼마고 어떻게 썼다고 꼭 알려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정 상속세 사 말씀드렸죠. 적어도 나중에 우리 회장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제분들이 덜 고생하시려면 한 명만이라도 꼭 내 재산이 얼마다 내가 어떻게 썼다고 꼭 알려주시라고 그래야 덜 고생한다고 말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

증여세 공제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서를 정리하면서 5천만 원을 추가하게 되어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과세 미달

증여세 과세 미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되고 세금을 내는 계손 범위는 상속재산과 사전 증여 재산입니다. 시가의 기준은 1순위가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금액인데요, 유사 재산은 제일 대표적인 게 아파트인데 동일 단지의 동일 평수의 기준시가가 비슷하다면 같은 아파트로 취급합니다.

시가의 기준이 뭐냐 하면 1순위가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금액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속세에서 이제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8억 원이라고 할게요. 팔억 원 그 당시에 8억 원이라고 해서 상속을 딱 매매 그 당시 시가 8억원 받았어요. 근데 팔고 난 이후에 상속인들이 여차저차한 이후로 이 아파트를 팔았어요.

6개월 이내에 팔았어요.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 12억에 팔았어요. 그때는 상속 재산이 8억이 아니라 12억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세가 늘겠죠. 대신에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2 12억이 취득가액 낼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도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가 대상 즉 상속받은 재산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잘 없거든요. 내가 상속받은 걸 바로 파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날 얼마를 받고 싶냐 보면 유사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사 재산 유사 재산이 무슨 말이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동일 단지의 그다음에 동일 평수의 그리고 기준시가가 비슷하다면 그게 5% 편차인데 비슷한 거라면 같은 아파트로 취급을 합니다.

 

사전 증여 재산의 공제 한도

사전 증여 재산은 5년 이내 것만 4년 인년로 포함시킵니다. 직계 비속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5천만 원 공제지만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는 천만 원만 공제해주구요. 공제 한도는 종합한도라는 게 있는데 상속재산 중에서 미리 상속이 아니거나 미리 사전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정리할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해보고 해야 됩니다. 증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의 개념

증여세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공짜로 주게 되면 증여세를 물리니까 공짜로 주지 않고 낮게 해주는 것입니다. 민법상으로는 무상으로 주는 게 증여가 되는데 세법에서는 민법 규정에 관계없이 별도로 세법에서 증여의 개념을 정의를 해 놨습니다. 사실상 공짜로 준 게 있다면 다 먹이겠다는 게 그런 규정이지요.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공제가 보면 아까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 원 직기 배석은 5천만 원 기타 충족 같은 경우는 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과세 대상

증여세는 동일인의 범위에 직계존속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전 증여는 상속세에서 말하는 사전 증여로 생전 증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미만이라서 상속세 세금은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할 수는 있지만요.

 

증여세 신고 기간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구요. 증여 반환이라는 게 있는데 증여를 줬다가 다시 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을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 유형이 있는데 주택의 저가 양수 고가 양도, 특수관계자 가족끼리는 30% 이상 차이 나거나 3억 세 이상이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차익 부분에 대해서 뺀 금액을 증여로 봅니다. 친척이 아니라면 30% 이상 차이 났을 때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학생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

대학생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이자를 10%로 주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내년부터 발표한 것은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중에서 혼인 재산 증여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국회에 통과돼야 합니다. 재혼은 아직 법 통과도 안 됐었습니다.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들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법정 지분만큼 됨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안 되는데요, 보험은 계약자,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아버지가 계약한 보험을 자녀가 계약자, 보험료 수령자로 변경하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사항

우리나라에 항공사가 두 군데 있었는데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쭉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수표가 발견됐는데 수표가 사용됐다는 얘기이지요? 보석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책임 입증은 세무조사관들에게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져서 실제 판례가 나온 경우가 있었지요.

 

한정 상속의 의미

한정 승인은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한정 상속의 의미는 재산 범위 내에서 부채만 승계하는 것이지요.

 

본 기사는 강사의 강의와 질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국형진 시민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