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기본소득

2024-11-18     영광신문

영광군이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의회는 오는 25일부터 23일간 열리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본지는 발전사업 이익공유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빛과 바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공유자원

제주시와 신안군 주민참여 통해 이익공유 실현

이익공유제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햋빛 바람 소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공유자원의 개발이 지역 모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면 지방소멸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지역공동체에 새 희망이 생길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햇빛과 바람, 바다, 경관, 도로 등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유자원으로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특히 햇빛과 바람은 누구의 것이 아니지만, 전력 생산과정에서 공짜 원료로 투입되다 보니 사실상 발전사업자가 무상 자연력의 기여에 따른 이익을 독차지하는 셈이 되어 버린다. 공유자원에 대한 허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로 그 개발행위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의 재량영역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는 공유자원의 개발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공유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2013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6개월 이내에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미제출 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추후에도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허가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이익공유 없이는 사실상 발전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이익공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제주도에서는 매출의 7%, 당기순이익의 17.5% 공유기금 기부 등 여러 방법의 이익 공유화 약정이 시행되었고, 2018년에는 이를 통일적 기준으로 만들려는 연구 용역을 통해 당기순이익의 17.5%를 자치단체에 주는 이익 공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신안군에서도 도서 또는 읍면 단위로 광범위한 주민참여를 통해 이익공유를 실현하는 여러 조례와 규정들을 마련하여 2023년까지 5개 지역에서 약 1만여명이 이익공유 수익금을 지급 받았다. 2024년에도 6개발전소 약 9천여명의 조합원이 추가로 지급받을 예정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가 실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햇빛, 바람, 공유수면, 토지 등이 공유자원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자원의 개발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주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효율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공유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기회비용의 문제와 미래세대의 삶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각 자치단체들은 공유자원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이므로 사용허가에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더욱 신중히 검토하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여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자치제도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광형 주민참여 이익공유 조례 입법예고

군민 기본소득 보장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근거

영광군도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영광군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를 통한 군민 평생 연금시대를 열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으며, 최근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제정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군민과 관내기업의 참여,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초과이익 등 신재생에너지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권장하고, 개발이익 공유계획을 포함하여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발이익공유 등 지역 기여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지정된 발전소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40MW 이상의 발전사업에는 집적화 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공유재산공유수면에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이익공유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른 한축으로는 주민참여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군민조합 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읍면 단위 등 행정구역의 50% 이상 세대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조합을 대상으로 군민조합으로 지정하고, 군민조합과의 협의정도를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시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민조합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 1조건으로하고 있다. 투기행위 금지, 일부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금지, 조합이 참여하는 협약 시 조합원 등에 의한 민주적 관리 보장을 핵심 운영원칙으로 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투명·공정한 투자기회 제공과 수익배분 핵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수립 전문 연구용역도 진행 중

영광군은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용역은 발전사업의 영향정도에 따른 주민 우대방안, 협동조합 등 주민 단체 구성 방안,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 대상지 입지 발굴,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221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이익공유를 원칙으로 모든 군민의 참여, 최대 주민참여 이익도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아동 우대, 발전사업 영향에 따른 우대를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관리운영지침의 1인당 투자금 한도인 일반주민 1천만원, 인접지역 주민 3천만원, 어업인 4천만원의 비율을 참고해 1:3:4 우대비율을 차등기준으로 제시했다. 영광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아동지원 방안으로 수익금의 10%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영광군이 성공적인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기회 제공과 수익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 위기로 RE100이 세계 표준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광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영광군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