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 규탄 및 즉각 퇴진 촉구 성명서

2024-12-09     영광신문

지난 123일 밤 1023,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하여 전 군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무장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폭거를 자행했다.

 

탱크와 군홧발에 맞서 지난 반세기 동안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의 역사적 성취가 한 순간에 부정당하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우리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 사유 및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계엄으로 인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이 심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22건의 정부관료 탄핵소추 발의, 민생 치안 예산 전액 삭감, 입법 독재를 통한 국가 사법행정 시스템 마비 등을 계엄 발령사유로 밝히고 있어 이것이 과연 헌법과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계엄사 포고령 1호로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였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방의회까지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마저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하는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며, 위법한 행위이다.

 

가장 우선하여 헌법을 준수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를 강력 규탄하며, 국민의 안녕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영광군민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영광군민과 함께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24. 12. 5.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