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파면하고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2024-12-23     영광신문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착수하여 늦어도 3개월 이내에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다. 1987년에 실시한 국민투표로 확정한 현행 헌법에 따라 신설했다.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에 따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됐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등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이다.

2016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3개월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여, 2017310일에 재판관 8명 모두 인용 의견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이제는 202412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9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3일 엉뚱한 비상계엄선언으로 온 국민은 탄식하였으나 국회가 빠르게 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하자 계엄이 해제되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는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고 국회 진입을 막는 등 계엄군에 저항하면서 계엄 해제를 이루었고, 국민들은 승리를 외쳤다.

국회는 127일 윤석열 탄핵안을 상정하였으나 국민의 힘의 조직적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으나, 142차 탄핵에서는 가결하면서 윤석열 탄핵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의 오판으로 국가와 국민을 절망에 빠지게 한 12.3 계엄사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정답만으로 남아있다.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지은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정치세력들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정치판에서 퇴출해야 한다.

정치는 모름지기 자신의 비판 세력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끌어내야 함에도, 이번 계엄 사태는 정치의 기본을 무시한 독선이다.

우리 지역 정치판에서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의 군민들을 외면하고 탄압하면서 친위세력들이 판을 치며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시간을 경험했다.

그 결과는 지방행정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케 하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도 윤석열을 거울삼아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군민들을 우선하는 바른길을 찾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