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①

2025-01-06     영광신문

영광군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행정, 교육, 경제, 농업 등 관련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민간투자 확대시행을 통한 유료화 추진(신규)

- 대상: 영광관내 42개소 / 104(완속 73, 급속 31)

- 주요내용

· 민간투자(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및 공모사업(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과 연계하여 충전인프라 확대 및 충전서비스 강화

· 충전시설 내 자동분사형 스틱소화기 비치,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24시간 긴급출동 및 콜센터 운영,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장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2025. 1.부터 체계적인 충전시설 운영과 군민 편익증대를 위해 유료화 추진

충전요금: kw당 완속 234(회원가), 급속 324.4

- 문의: S-전략산업실 350-4746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신규)

- 시행일: 20252

- 주요내용: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여 신분증 소지의 불편 해소 및 온·오프라인 신원 증명을 통한 생활편의 향상

- 발급방법

구분

QR코드를 통한 발급

직접회로(IC*)칩을 통한 발급

절차

주민센터 창구에서

1회용 발급용 QR 촬영 후 발급

기존 주민등록증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후 발급

비용

무료

주민등록증 제작 비용 5,000원에

IC칩 비용 5,000** 추가

재발급

스마트폰 교체 시

주민센터 재방문 필요

스마트폰 교체 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소지한 IC주민등록증으로 가능

* IC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IC 고유번호와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PIN)만 저장

**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IC칩 자체 결함으로 1년 이내 재발급,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의 발급상 잘못의 경우 면제

- 문의: 종합민원실 350-5247

 

출생기본수당 지급 (신규)

- 사업대상: 출생 신고일 기준 출생아동과 부모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소득수준 무관)

- 지원기간: 118세까지(대상아가 첫돌이 되는 달 개시)

- 지원액: 매월 20만 원(도비 10 + 군비 10), 현금 지급 군비 10만 원은 7월 이후 소급 지급 계획

- 지급요건: , 번 모두 충족 시,

출생아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출생아 및 보호자(, )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주양육자(출생아와 동일 영광군 주소) 외 보호자 1인은 전남도내 시·군에 주소를 두어도 지급 가능

- 지급일: 매월 25

- 시행일: 20251

- 문의: 인구교육정책과 350-467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 사업대상: 혼인상태(사실혼 포함)의 난임부부

- 주요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변경사항

구분

종전

변경

지원내용

 

구 분

현행

비고

체외

수정

신선배아

20

본인부담 30%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동결배아

인공수정

5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구 분

개선

비고

지원기준(신설)

1인당 25출산당 25

체외

수정

신선배아

20

본인부담 30%

(연령구분폐지)

동결배아

인공수정

5

공난포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가능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1~20)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적용대상

지원내용

(연령구분폐지)

체외수정

(1~20)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

최대 30만원

- 시행일: 202411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 350-481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변경)

- 지원내용: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감면

- 신청방법: 인구교육정책과에서 감면대상자 확인서 발급

- 변경사항

구분

종전

변경

사업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중 감면대상자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관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시행일: 20251(* 6개월 이전 주민등록 거주 조건은 ‘25. 7월부터 적용)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 350-481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변경)

- 사업내용

· 임신 가임력 검사비 지원

· 필수 검사항목: ()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MH),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남성 5만원(정액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비용 지원

- 변경사항

구분

종전

변경

사업대상

임신을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법률혼,

예비부부 포함)

* , 여성이 가임연령(15~49)인 부부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모든 25~49세 남녀

지원내용

 

- 생애 1회 임신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주요 주기별* 1(최대 3)

- 29세이하(1주기), 30~39(2주기),

40~49(3주기) 주기별 1, 최대 3회 지원

 

< 임신·출산 관련 생애주기(연령대)별 특성 >

(1주기) 결혼 전 생식기 건강관리(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 및 난임 예방 목적

(2주기) 본격적 결혼 및 임신·출산 계획 단계로 건강한 임신·출산 도모 및 난임 예방 및 가임력 보존 목적

(3주기) 임신·출산 고위험군에 해당하여 난임 진단 및 난임 시술 연계 목적

- 시행일: 20251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 350-4813

 

청년 창업지원 사업 (변경)

- 지급대상: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예비 청년창업자 및 1년 미만 청년창업자

- 신청기간: 2(·하반기)

- 지원내용

· 리모델링비 : 개소당 최대 700만원(500만원 자부담 의무)

· 임차비 : 개소당 월 최대 30만원(최대 1년간)

리모델링비 또는 임차비 중복지원가능

- 변경사항

구분

종전

변경

지원기간

임차비 최대 1년간 지원

임차비 최대 2년간 지원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 350-5196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및 배달용기 구입비 지원사업 (신규)

- 사업기간: 2025112

- 사업대상: 관내 소상공인

- 사업내용: 배달수수료 자부담 지출 비용 및 배달용기 구입비 일부 지원

· 업체당 최대 156만원 한도(상반기 78, 하반기 78)

- 문의: 일자리경제과 350-5466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변경)

- 주요내용: 연매출 10억원 이하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자금 대출 실행자

- 지원내용: 소상공인 융자 실행액에 대한 이자 지원

- 변경사항

구분

종전

변경

지원규모

연 최대 1.5%, 최대 1년분 지원

연 최대 2%, 최대 2년분 지원

- 시행일: 20251

- 문의: 일자리경제과 350-5466

 

어르신 부양 효행수당 지급(신규)

- 사업기간: 2025112

- 사업규모: 30가구

- 사업대상: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

- 사업내용

· 지원금액: 반기(, 추석) 30만원(60만원)

· 지급방식: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태)

- 문의: 가정행복과 350-5786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 (변경)

- 지원대상: 70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126/15,500)

- 변경사항

구분

종전

변경

지원매수

24

26

- 시행일: 20251

- 문의: 가정행복과 350-5786

 

카카오 알림톡 활용 지방세 체납안내 및 납부서비스 시행 (신규)

- 사업기간: 2025112

- 사업대상: 납기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 사업내용: 카카오 알림톡 활용 지방세 체납안내 및 납부시버스 제공

- 시행절차

체납자료 추출 및 개인정보 암호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문서발송

 

안내문 열람을

위한 본인인증

 

안내문 열람 및 납부

- 문의: 재무과 350-5774

 

내 고향 살리는 13조 고향사랑기부제 (변경)

- 주요내용: 개인(법인 명의 기부 불가)이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변경사항

구분

종전

변경

기부액 한도 증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개인별 연간 2,000만원 한도

기금사업 추가

해당 없음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송경비 지원

- 시행일: 20251

- 문의: 재무과 061-350-5394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규)

- 사업기간: 2025112

- 사업량: 10개소

- 사업비: 5억원(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 대상: 최근 3년 이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이력이 있는 농업()

- 사업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개선 및 확충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벽체 수리, 단열 보강, 전기·소방안전설비 확충 등

- 문의: 농업유통과 350-5373

 

논 타작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신규)

- 사업기간: 2025112

- 사업량: 100ha

- 사업비: 3,000만원(군비 100%)

- 대상: 10ha 이상 논콩 재배단지

- 사업내용: 논콩 집적화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지급(30만원/ha)

- 문의: 농업유통과 350-5381

 

가루쌀 위탁육묘 지원 (신규)

- 사업기간: 2025112

- 사업량: 150ha

- 사업비: 18,800만원(군비 50%, 자담 50%)

- 대상: 가루쌀 재배 농가

- 사업내용: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위탁육묘 지원(ha 380, 장 당 3,300)

- 문의: 농업유통과 350-5382

 

영유아 친환경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규)

- 사업기간: 2025112

- 사업량: 119

- 사업비: 4,600만원(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 대상: 관내 주소를 둔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양육가정(가정보육)

-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문의: 농업유통과 350-5839

 

축산재해 피해방지 장비 지원 (신규)

- 사업기간: 2025112

- 사업규모: 3

- 사 업 비: 16,800만원[군비 84(50%), 자담 84(50%)]

품목명

사업량

지원한도

비고

자가발전기(250)

2

5,000만원/

 

축사 냉방·제빙기

15

450만원/

동별 설치

- 사업대상: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우선순위: 전년도 폭염 피해농가 및 폭염에 취약한 중소규모 농가(3,000두 미만)

- 사업내용: 축산재해(폭염 등) 대응 장비 지원

- 문의: 축산식품과 350-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