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회가 지난달 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면서 40년 만에 법 제정에 성공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저장시설을 오는 2050년과 2060년까지 만들어 지역 원전에 가득 차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이동시켜 처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은 정부가 1983년부터 부지확보를 시도했으나 입지 후보 지역민들의 완강한 거부로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은 2005년 경주로 결정되면서 시설이 완공되어 국내 모든 원전시설의 중저준위폐기물은 경주에서 보관 처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폐기물은 월성원전 건식 저장시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전 내 수조 안에 습식 저장방식으로 임시저장하고 있다.
이런 임시저장시설이 오는 2028년 고리원전, 2030년 한빛원전, 2031년 한울원전 등 2030년 전후로 대부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원전의 80%가 저장시설을 만들지 못하면 원전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지하수 유입과 공기 오염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 500m 깊이에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준위처분장은 핀란드처분장이 있으며, 올해 스웨덴처분장이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는 등 대부분 영구처분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원전산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바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으로 후대에 물려줄 엄청나게 위험한 재난 덩어리이다.
우리나라 고준위폐기물특별법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었다. 이후 의원 발의를 포함한 총 4건이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4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시설용량 등의 문제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에너지 3법인 전력망확충법과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하루속히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도 영구처분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지역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영구처분장을 건설해 반출하길 기원하면서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문제는 이번 법 통과로 40년 분량을 새로 저장할 건식 저장시설을 발전소 부지 내에 건립할수도 있다는 점이다. 2050년과 2060년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경우 포화시점에 더하면 오는 2070년까지 앞으로 2세대나 더 저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군과 군의회는 고준위폐기물 대책을 자세히 분석하고 지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