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공제 받으세요”
2025-03-17 영광신문
영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제도로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공제해주며 매년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때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내지 않으면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