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전기자전거 보행 불편 신고하세요”

소화기 시설 등 주정차 위반 신고, ‘오픈채팅방’ 개설

2025-03-17     영광신문

 

영광군은 군민 누구나 주·정차 위반 공유형 전기자전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

국민신문고나 콜센터를 통해 처리되던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영광군 공유 전기자전거 보행 불편 신고방을 개설했다.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공유 전기자전거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입장할 수 있으며, 채팅을 통해 일시, 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 해당 전기자전거 업체가 3시간 이내에 수거 및 이동 조치를 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시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중앙 및 점자블록 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