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광군민 1인당 50만원씩 기본소득 받는다”

2025-03-24     영광신문

영광군민이면 올해부터 연간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전남도 기본소득 조례안이 마련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52명 가운데 찬성 47, 반대 1, 기권 4명으로 전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남연구원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급 대상 지역은 영광과 곡성 등 2, 지급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씩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다.

시범사업지는 전남 22개 시·군 중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출생, 경제·산업, 지방재정 분야 등 3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됐다.

조례안에는 재원 확보 노력 등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 15명 안팎의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도 명시돼 있다.

전남도는 기본소득의 법적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자체 재원 158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영광군은 장세일 영광군수의 공약 사업인 햇빛 바람 에너지 기본소득 방안에 대한 설명을 4월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기본소득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