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2025-03-31     영광신문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이상의 차량에만 비치해야 했었다.

그러나 2412월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5인승 이상 차량으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됐다.

법 개정안은 2024121일부터 신규 구매 차량, 명의가 변경된 차량에만 적용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많은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