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2025-03-31 영광신문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이상의 차량에만 비치해야 했었다.
그러나 24년 12월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5인승 이상 차량으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됐다.
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신규 구매 차량, 명의가 변경된 차량에만 적용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많은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며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