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5-04-21 영광신문
영광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지방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문의 061-35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