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행위 집중단속 등 예방활동 나선다

2025-05-07     영광신문

영광군은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예방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등 각종 불법개발행위를 중점 점검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개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성토 등) 토석 채취(·모래·자갈·바위 등)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다.

군은 단속 중 현장 실시간 점검,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관련 부서 간 신속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상시적인 예방활동으로 위반 예상지역 사전 모니터링,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주민 안내와 홍보 등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