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사전투표소 교통편의 ‘집중단속’

2025-05-12     영광신문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6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동불편 선거인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소까지 교통편의 제공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발생했던 거동불편 선거인 (사전)투표소 교통편의 제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안내 후 위반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에도 지역 장애인 단체를 통해 거동불편 선거인 등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투표 편의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장애인 본인 동의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거소투표신고서를 자세히 검토 후 관련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서 대리·허위 작성·제출 및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기관·시설 관계자 등은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투표 편의 이동 서비스 차량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