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터미널, ‘골목형 상점가’ 1호 지정

전통시장 새로운 활력 등 경제회복 기대

2025-06-23     영광신문

영광군은 19일 영광터미널을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어 상인회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심의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영광읍 신남로 186일대 터미널 종합상가 및 지하상가 포함 43개 점포로 약국,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해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정부 공모사업 신청 가능 등 전통시장에 따르는 혜택이 제공돼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성장 가능성이 큰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