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행위 집중 단속 들어갔다

양벌규정 적용 엄중 처분 등 1천만원 벌금

2025-06-30     영광신문

영광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과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 없이 시행된 ·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 무단 토석 채취 태양광 패널 등 공작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한다.

군은 불법 개발행위 중점 지역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국토계획법143조의 양벌규정 적용을 확대하여, 단순한 행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굴착기·덤프트럭 등 장비 운영자에게도 같이 처분할 계획이다. 이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장비 운영자는 작업 전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해야 한다.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상회복 및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할 때는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