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2025-07-07 영광신문
영광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군수 주재로 관련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의 체납액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관련 부서와 읍‧면 간 향후 징수 계획을 공유해 효율적인 체납 정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관허사업과 보조금 지급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 압류와 공매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부서와 읍‧면 간 징수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은 우선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공매,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