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와 정당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2025-08-04     영광신문

정부의 고준위특별법 제정에 의한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산자부는 지난 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실행기구인 위원회 운영과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공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공람 및 공청회 절차 등 기본계획’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대상부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주민투표의 실시 및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의 정의’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범위, 배분방법 및 지원 시기등이다.

특히 부지 내 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 주민 의견수렴, 공람·공청회 개최 및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지원단위’ ‘부지 내 저장시설 지원금의 배분방법등 우리 지역 한빛원전의 임시저장시설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811일까지 입법 예고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정차에 돌입해 임시저장시설의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된 셈이다. 이에 오는 31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영광과 고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준위특별법과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한다. 고리원전(기장군과 울주군)25, 월성원전(경주시)30, 한울원전(울진군)85일 실시한다. 한빛원전에 임시저장시설이 만들어지면 영구처분시설이 조성될 때까지 우리 지역에 고준위폐기물을 보관해야 한다.

정부의 부지 내 저장시설 계획에 대비 체제를 갖추지 못한 채 공청회를 마주하게 되는 영광군의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첫째는 안전이다. 안전을 전제로 지원금과 핵폐기물 수량에 대한 보관료 등도 쟁점이다. 지원금과 보관료를 군 세입으로 징수해 군 재정을 늘리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 한빛 5호기의 새 원자로 헤드 붕산수 누출은 제작과정의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일련의 사건들을 감안하면 한빛원전 대응체제가 시급하다. 원자로헤드와 임시저장시설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군민대책 기구가 필요하다.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대응하는 논리를 정립하고, 군민 모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