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임시처분장 지역과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가 고준위특별법 시행령 관련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29일 홍농커뮤니티센터에서 영광과 고창 주민들을 상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지난 40여 년 동안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핵폐기물 처분장 시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 50년이 되고 있지만, 원자로를 가동하고 배출하는 사용후핵연료나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시설을 아직 만들지 못하면서 원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비유하고 있다. 정부는 중간저장 시설을 205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이다. 현재 약 1만 8천톤 상당의 고준위폐기물을 기존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해 왔지만 한계점에 임박하자, 우선 해결책으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을 만들어 중간·영구저장 시설 전까지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의 독소조항은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등)’이다. 원전 지역에서는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줄기차게 반대했으나 법은 통과되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주장은 제대로 반영되질 않고 정부와 한수원의 편익을 위한 법으로 우리 고장 영광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합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그러나 말이 임시저장이지 만약에 영구처분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영광 땅에 핵폐기물을 계속 보관해야 할 위기이다.
이번 설명회는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 행위이며, 오는 26일 특별법은 시행된다.
이제 한빛원전은 이 법을 근거로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폐기물저장시설 공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특별법에는 지역주민이나 지자체 동의가 없어도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인 추진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다.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성과 지역민의 지원대책도 만들지도 못한 채 특별법 시행일이 다가온다. 영광군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일방적인 추진이 가당한지 의문이다.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는 핵쓰레기 저장시설을 지역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과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