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손해배상 소송 패소
광주지법 판결에 영광군 20억 책임 일단 면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판단에 공사재개 여부 남아
열병합 측이 손배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공사재개 여부는 남아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 및 영광군수 등을 상대로 낸 20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8월21일 기각했다.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6년 영광군과 체결한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2017년 발전사업허가 및 2018년 건출허가를 받아 2019년 착공한 뒤 2020년 7월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은 의회 반대 및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열병합 측은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11월 기각되자 2021년 3월 영광군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2월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군이 항소했으나 그해 12월 2심은 기각됐고 2023년 4월 대법원 상고심까지 최종 기각돼 고형연료 사용 문제는 열병합 측 승소로 끝났다. 행정 소송에서 법원은 환경오염이나 주변 생활환경에 미칠 직접적인 악영향이 사업을 불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에 있던 열병합 측은 2022년 영광군과 영광군수 등을 상대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 손해의 일부인 2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이에 영광군은 담당 공무원들이 고형연료제품의 환경오염 유발정도 연구결과를 참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처분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하거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국 1심 법원은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처분함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고 손해액의 정도를 특정 및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따라 영광군은 2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은 일단(항소 미정) 면하게 됐지만 현재 공사중지 상태인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주민공청회(8월26일)를 마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보고서 제출·승인 절차를 마치면 군은 공사중지 해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