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정당 후보 확정했나?”

제멋대로 여론조사 ‘역풍’, 정당 홍보용 이벤트에 ‘불과’ 출마 의사 없는 인물 올려 ‘혼란’, 명예훼손 위반 ‘논란’

2025-09-08     신창선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이 또다시 '모르는 번호'의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는 이제 선거철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으로 자리 잡았다.

영광도 선거철이 돌아온 모양새다. 최근 교육감과 군수 출마를 염두에 둔 출판기념회와 토론회가 열린 데 이어 얼마 전에는 특정 인물을 올려놓은 군수 후보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정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A정당에서 지난달 28일 영광군수와 도의원 2선거구, 군의원 나선거구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이 되는 여론조사에는 A정당을 포함해 지난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 출마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기에는 내년 군수 선거와 무관한 현역 군의원 등 특정 인물도 후보군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동의나 출마 의사 확인조차 없이 이름을 올린 점에서 제멋대로 진행된 조사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더 큰 문제는 여론조사라는 형식을 빌려 특정 인물을 사실상 차기 후보로 포장했다는 점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수직에 대한 개인적 욕망을 지역사회 전체에 떠넘긴 꼴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관내 50대 주민은 군민을 들러리 세워 스스로 정치적 몸값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아직도 선거가 9개월 남았는데 자당의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군수 병 집착으로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법적 논란도 만만치 않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출마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임의로 차기 후보로 지목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곧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더구나 조사 주체가 정치적 이해관계자인 A정당의 본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을 띤 허위사실 적시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번 여론조사에 후보로 이름을 올린 B씨는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이름이 소개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식 선거 일정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후보군을 정해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인사는 “A정당 후보 스스로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홍보용 이벤트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여론조사 주체와 목적의 의무적 공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검증 강화 불법 조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욕망이 지역사회를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