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적극 추진

2025-10-20     영광신문

영광군은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반건축물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주로 소규모 증축 건축물에서 발생하며, 건축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이 한 번 축조되면 철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가 중요하다.

이에 영광군은 군민들에게 건축법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현수막 제작·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현수막에는 위반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축 행위 전 이행 절차를 알리는 문구(“불법 건축행위의 피해자는 나입니다. 1라도 건축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를 담아 군민들이 건축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