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10월 31일까지, 49,230명 246억원 지급
2025-10-27 영광신문
영광군은 전 군민에게 50만원(2차분)을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9,230명에게 246억원이 지급됐고, 1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대비 미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군은 부재와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신청 기간(9. 22.∼10. 31)을 혼동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반영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연장하게 됐다.
2차 지급대상 50,540명 중 미신청자가 대상이며,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지급기준일 다음 날(2024. 12. 28.)부터 전출, 사망, 말소, 거주 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영광사랑 카드로 지급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