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안전 위반시설 ‘철퇴’

합동점검 결과 4곳에 영업정지·과태료 등 조치 건물 불법개조 숙소 사용 등 실태조사 필요성도

2025-11-03     채종진 기자

영광군이 안전취약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들에서 각종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타 지자체 산업단지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지역 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안전취약시설들을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한 결과 환경 및 건축 관련 법규 위반 등 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합동점검에는 영광군 중대재해팀이 속한 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산단관리부서인 일자리경제과, 환경과를 비롯해 소방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합동점검팀은 건축물 등 용도별 사용 적정성여부 확인,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요인 점검, 안전 및 보건조치 등 준수여부 확인, 배출시설 설치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 점검, 농공단지 입주 사업계획서 이행 등 사업체 운영 적정성을 확인하고 단속했다.

단속 결과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간과 폐수 운영기록부의 가동시간을 다르게 기록하였으며 B업체는 대기방지시설 기구류 고정나사가 훼손된 채 방치하기도 했다. 또한, C업체는 대기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벽면에서 오염물질이 새어나오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 되기도 했다.

영광군은 각종 위반사항이 확인된 4개 사업장중 경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 보완조치를 권고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영업정지, 경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 중에는 수십일의 영업정지를 비롯해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예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광군 담당자는 산단 및 농공단지 안전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업체가 건물을 당초 용도와 다르게 불법 개조해 숙소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점검팀이 충분히 인지할 상황인데도 관련 조치가 소홀하단 지적이 일고 있어 실태조사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